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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등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신규 허가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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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와 회천읍 등 임진강 인근 20개 읍.면지역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납이나 수은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신규
    허가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18일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염색, 피혁업소가 밀집해 있는
    임진강 중.상류의 신천.포천천.영평천유역을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지역에서는 내년부터 납, 수은, 카드뮴, 비소, 페놀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의 신규 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병원.출판인쇄소.세탁소.
    사진현상소.이화학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두천시와 양주군
    회천읍, 연천군 전곡읍, 포천군 포천읍 등 20개 읍.면지역으로 면적은
    9백95 다.

    이들 지역은 임진강유역 전체 폐수배출업소의 71%인 7백53개소의
    염색.피혁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지난 6월 발생한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사건
    등 매년 되풀이되는 임진강 수질오염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지역에 밀집한 염색.피혁업체들을 현재 조성중인
    동두천 및 포천특화단지로 이전하고 97년 6월말로 종료되는 1백79개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의 입지연장을 불허하는 등 오염물질의 임진강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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