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굴 홍합 낙지 넙치 뱀장어 문어 가오리 병어등 8종의 대중
어패류가 수산물의 안전성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돼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굴을 비롯한 8종의 대중 어패류를 안정성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 중금속잔류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등 수산물 안전성과
바다환경개선에 오는 2004년까지 모두 1조9천5백96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수산식품의 안전성및 품질향상 추진계획"을 수립,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i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양부는 연말까지 이들 8종의 어패류에 대한 중금속
항균성물질 패류독소 식중독균등 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국립수산물
검사소와 국립수산진흥원에 맡겨 생산단계에서부터 출하단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또 올해안에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
"위해요소 중점관리점 (HACCP)제도" 도입을 위해 제품별 품종별 HACCP
기준을 작성, 보급하고 32개 유럽연합 (EU)지역 수출등록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말까지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생산자단체 등 민관이
참여하는 "수산식품 안전성 및 품질향상추진협의회"를 구성, 안전성
검사계획의 수립과 추진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안전성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내년에는 16개 품목, 98년 23개
품목, 99년 33개 품목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수산물의 위생과 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 별도로 바다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적조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진해만 가막만 자란만 강진만 득량만 여자만 도암만 고성만
거제한산만 등 9개 수역을 "최우선 정화대상지역"으로 지정, 3년주기로
대대적인 어장청소를 실시하고 어장을 재배치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