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8일 화염병을 사용했을 경우 적용해 오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대폭 강화,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화염병 사용혐의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벌금형을 폐지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화염병을 제조 보관 운반 소지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화염병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보관 소지 운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 벌금형에서
1년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