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중도해지수수료 안물린다'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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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예금을 만기이전에 대출금과 맞바꿀 경우(상계)에도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게 됐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8일 "예대상계를 통한 구속성예금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해 은행들에 통보했다"며 "은행들이 해당사례들에
대해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동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은행계정의 구속성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경우엔 중도
해지이율이 아닌 당초의 약정금리를 적용했으나 신탁계정에는 중도해약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기업들의 반발을 사왔다.
예를들어 기업이 1억원을 신탁에 맡겼다가 3개월지나서 해지할 경우 원금의
3%(연수익률로는 12%)인 3백만원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물어야 하는등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은행들은 최근 이같은 사항들을 개선해줄 것을 재경원에 건의했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현재 연간한도가 4,100억원(5대시중은행 기준)인 개발
신탁의 발행한도를 6,000억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재경원에 요청했다.
은행들은 확정금리상품이면서 올해들어 폐지된 일반불특정신탁의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데 따라 여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유주식의 무리한
매각을 피하기 위해서도 한도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
물지 않아도 되게 됐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8일 "예대상계를 통한 구속성예금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해 은행들에 통보했다"며 "은행들이 해당사례들에
대해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동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은행계정의 구속성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경우엔 중도
해지이율이 아닌 당초의 약정금리를 적용했으나 신탁계정에는 중도해약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기업들의 반발을 사왔다.
예를들어 기업이 1억원을 신탁에 맡겼다가 3개월지나서 해지할 경우 원금의
3%(연수익률로는 12%)인 3백만원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물어야 하는등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은행들은 최근 이같은 사항들을 개선해줄 것을 재경원에 건의했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현재 연간한도가 4,100억원(5대시중은행 기준)인 개발
신탁의 발행한도를 6,000억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재경원에 요청했다.
은행들은 확정금리상품이면서 올해들어 폐지된 일반불특정신탁의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데 따라 여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유주식의 무리한
매각을 피하기 위해서도 한도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