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사레에 첫 과징금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실명위반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영천시는 지난 8월 14일 박모씨에게
부동산실명제위반 과징금 49만3천원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부동산실명제 실시이후 올 6월까지 1년간 허용한 실명
전환 유예기간동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관계자는 "박씨가 남의 명의를 통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영천시 대
창면 용호리소재 8백79의 밭을 실명전환하지 않아 과징금(공시지가의 30%)을
부과했다"며 "박씨가 아직 시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아 과징금부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명유예기간중 박씨가 상담차 찾아왔을때 명의신탁부동산임
을 확인한 뒤 유예기간안에 매각하거나, 다른 농지를 추가구입해 농지로 전
환토록 유도했었다"며 "박씨는 그러나 매각도 하지않고 농지추가구입을 통해
자기이름으로 농지전환도 하지않았다"고 말했다.
개정된 농지법에선 1천 이상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신고가 쉬운 편이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상
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실명제 실시이후 올 6월까지 유예기간동안의 실명전환실
적은 모두 5만4천9백45건으로 집계됐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영천시는 지난 8월 14일 박모씨에게
부동산실명제위반 과징금 49만3천원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부동산실명제 실시이후 올 6월까지 1년간 허용한 실명
전환 유예기간동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관계자는 "박씨가 남의 명의를 통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영천시 대
창면 용호리소재 8백79의 밭을 실명전환하지 않아 과징금(공시지가의 30%)을
부과했다"며 "박씨가 아직 시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아 과징금부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명유예기간중 박씨가 상담차 찾아왔을때 명의신탁부동산임
을 확인한 뒤 유예기간안에 매각하거나, 다른 농지를 추가구입해 농지로 전
환토록 유도했었다"며 "박씨는 그러나 매각도 하지않고 농지추가구입을 통해
자기이름으로 농지전환도 하지않았다"고 말했다.
개정된 농지법에선 1천 이상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신고가 쉬운 편이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상
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실명제 실시이후 올 6월까지 유예기간동안의 실명전환실
적은 모두 5만4천9백45건으로 집계됐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