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전자제품을 할부로 구입한 고객은 앞으로 지로용지 발급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할부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우는 16일 대우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자동이체 시스템을 개발, 전국 35개
금융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고객은 자동이체를 신청만 하면 납기일 초과
에 따른 연체 부담금이나 현금분실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대우는 설명했다.

대우전자는 이와함께 자동응답서비스 시스템도 개발, 고객의 계약내용과
신용상태를 전화 한통화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는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본사 차원에서 연간 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이의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