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산업은행/산업증권, 수익증권 담보대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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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산업증권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서비스에 나섰다.
산업증권은 모회사인 산업은행에서 최근 대출과 관련해 인정되는 담보
대상에 기존의 주식과 채권 등 상장유가증권외에 산업증권판매 수익증권을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증권에서 수익증권을 산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이를 담보로
산업은행 본지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담보대상 상품은 산업증권에서 취급하는 단기, 장기, 장기우대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대출한도는 수익증권 투자금액의 95%이며 최고1억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연13~13.5%,대출기간은 5년이내이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익증권 통장과 도장및 신분증을 갖고 가면 된다.
산업증권은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증권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고객들은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환매에 따른 수수료부담
등의 불이익을 덜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위해 증권사와 은행이 업무제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출담보로 인정되는 상장유가증권의 범위를
주식과 국채및 공채(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수익증권은 제외된 상태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
산업증권은 모회사인 산업은행에서 최근 대출과 관련해 인정되는 담보
대상에 기존의 주식과 채권 등 상장유가증권외에 산업증권판매 수익증권을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증권에서 수익증권을 산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이를 담보로
산업은행 본지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담보대상 상품은 산업증권에서 취급하는 단기, 장기, 장기우대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대출한도는 수익증권 투자금액의 95%이며 최고1억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연13~13.5%,대출기간은 5년이내이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익증권 통장과 도장및 신분증을 갖고 가면 된다.
산업증권은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증권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고객들은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환매에 따른 수수료부담
등의 불이익을 덜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위해 증권사와 은행이 업무제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출담보로 인정되는 상장유가증권의 범위를
주식과 국채및 공채(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수익증권은 제외된 상태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