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대상을 둘러싸고
신한국당과 재정경제원이 마찰을 빚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저축증대와 과소비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과세장기저축은 저축기간 3년이상에 월 1백만원 한도내에서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근로자주식저축은 1년이상 월급여 30%
한도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저축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세액에서 50만원을
감면해 주게 된다.

그러나 비과세장기저축의 가입대상을 둘러싸고 당정간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대상은 1세대 1통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이를 1인 1통장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1세대 1통장의 경우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단점이 있고 저축유발효과를 기하기 위해 1인 1통장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1인 1통장제를 채택하게 되면 금융실명제의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세수에도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신한국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원은 또 1인1통장제를 채택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세수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 1세대1통장의 경우 세수가
연간 1천5백억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1인1통장은 세수감소액이
4천5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