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열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그룹차원의 감량경영을 이유로 다른
계열사가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 (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15일 계열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감량경영으로 정리해고된 전통일관광(주) 통일전망대 사업소장
정재수씨(강원 속초시 영랑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자자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계열사의 손실을
보상하기위한 재원을 조달해야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며 "특히 피고회사는
계열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자사 경영이 위태로워지거나 직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유람선 화재사고를 겪은 계열사 충주호 관광선(주)의
경영악화에 따른 그룹차원의 감량경영 방침이 있은뒤 회사측이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켜 해고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