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지난 14일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이 확정됨에따라 오는 99년까지 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탈북
자사회교육원(가칭)"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15일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향후 5년동안 모두 1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5백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현재
수도권지역에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원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휴전선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탈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도시지역과
멀지 않아 남한의 사회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중에서 선정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교육원은 또 부지선정 및 건축 등에 3년가량 소요될 예정이나 정부는
교육원이 완공되기전까지 기존 연수원시설 등을 임대해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은 교육원설치에 필요한 내년 예산으로 46억원가량을 배정해줄
것을 재경원에 요청해놓고 있다.

기존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된 새 법안은
그동안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각부처에 산재돼 있던
탈북자업무를 통일원산하에 "북한탈출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총괄관리토록
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