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된 94년12월 이전에 5년짜리 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선 가입 당시의 조건대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토록
재정경제원에 요구,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장기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당초의 제도를 믿고 가입했으나 중도에 세법을 바꾸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게 행쇄위의 입장"이라며 "정부정책과 세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쇄위는 아직 만기가 안된 가입자에겐 세금을 물리지 말고 96년이후 만기
가 돼 이미 세금을 낸 사람에겐 받은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들은 지난 91년부터 근로자장기저축에 관한 한국은행 상품개발지침에
따라 3년짜리, 5년짜리등 두 종류의 상품를 개발, 판매했다.

그러나 94년12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선 "당초 저축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근로자장기저축의 가입자들은
불가피하게 10%의 소득세를 물고 있다.

만기 5년짜리에 가입한 뒤 세법개정으로 세금을 냈거나 내게될 사람은 약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재경원은 세법이 중도에 바뀌어도 국민주신탁 근로자증권저축 등 다른
상품에는 과세를 했었다며 예외인정이나 환불에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
고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행쇄위는 10월초 본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