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할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전력을 통해 영광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산부와 한전은 영광군이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일단은 감사원의 대응조치를 지켜보고 감사원이 영광군에 이행 촉구를
한 후에도 영광군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법률상 가능한 모든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역시 원전건설 허가취소를 다시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따르도록 영광군에 재차 촉구하고 영광군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영광군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원전 건설 당사자인 한전은
조만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원전건설 허가취소 처분이 원인무효라는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감사원도 영광군이 감사원법 제47조에 규정된 법령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영광군수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고 내무부를
통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