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해외여행객들이 관세를 물지 않고 국내로 반입가능한 물품액
기준이 현재 1인당 30만원이하에서 미화 4백달러이하로 바뀐다.

또 입국때 제출하는 휴대품신고서에 물품목록이 기재돼 여행자들은 휴대품
을 일일이 적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관세청은 11일 휴대품 과세방법및 신고서 양식을 이처럼 개선, 오는 16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들의 경우 물품구입 또는 계산때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는 관행을 감안,휴대품 면세기준을 달러화로 바꿔 물품가격을
다시 한화를 계산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반입물품이 많을 때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불명확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세율이 높은 휴대품을 먼저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따라 세율이 20%인 3백달러 짜리, 30%인 1백달러 짜리, 40%인 2백달러
짜리등 6백달러 어치의 휴대품 3개를 반입할 때 세율이 가장 높은 2백달러
짜리와 다음으로 높은 1백달러 짜리가 면세되며 나머지 3백달러 짜리의
면세점 초과분(2백달러)에 대해 20%의 관세를 물면 된다.

그러나 주류 향수의 경우 종전 기준이 유지돼 단위당 면세기준(술 1리터,
향수 2온스)을 넘는 경우 구입액 전액에 관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1리터짜리 양주 두병을 들여오면 면세초과분(1병)만 과세대상이나
2리터짜리 1병을 반입하면 2리터가 모두 과세대상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여행객들이 입국할 때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양식도
대폭 개선, 신고대상 휴대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여행객이 현재처럼
휴대품과 구입액을 적어 넣는 대신 휴대품 목록란에 "O" 표시를 하고
구입액만 기재토록 했다.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객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생략해 신속하게 통관시켜
주되 과세대상 휴대품이 있는데도 면세통로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추징은 물론 구속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