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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컬렉션 가이드] 도난미술품..출처/보증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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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도난은 고대 이집트시절부터 존재했다.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인 줄리어스 시저와 로마 제왕들은 미술품과
    전리품들을 약탈했고 타뮬랜드 나폴레옹 히틀러 등도 미술품
    약탈자들이었다.

    그들이 훔친 미술품들은 대부분 루브르박물관 같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이를 비웃기나 하듯 1911년 세계 최고의 "미인도"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가 다시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범은 당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모나리자"를
    훔쳐 우피치미술관에 10만달러에 팔려다 붙잡혔는데 그는 "나폴레옹이
    빼앗은 "모나리자"를 이탈리아에 되돌려 주려 했다"고 해 이탈리아에서
    영웅대접을 받는 에피소드도 남겼다.

    당시 "모나리자"는 재판과정에서 16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이
    제신된바 있다.

    한국에서도 미술품 도난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지난 90년대 초반에는
    힐튼호텔 로비의 김흥수씨 "나부좌상", 연세의료원에서 김기창 화백
    그림을 홍대 본단에 있던 변관식 화백의 산수화 2점 등이 도난 당하는
    등 다수의 도난 사건이 있었다.

    사실 이같은 미술품 도난은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특히, 동구권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92년 한해동안 무려 695건의
    미술품 도난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도난 미술품은 90%가 주인에게 되돌려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도난 미술품들은 몇년간 감춰졌다가 판매되는데 도난품이라도
    도난후 몇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도난된지 일본은 2년, 이탈리아는 10년, 스위스는 5년동안 도난품의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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