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이어 통상산업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통산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통해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산부는 앞으로 5년후의 예측 불가능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
보증을 일시에 완전 해소하도록 법에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될 경우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통산부는 대기업들이 30대 기업집단만 벗어나면 채무보증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3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이를 원천 봉쇄할
경우 형평의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대규모실업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오는 98년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돼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감안, 그때 가서 다시 채무보증 축소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기업결합과 내부거래 등의 규제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의
불공정한행위는 차단해야 되겠지만 규정이 예측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구체성, 명료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정지명령과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통산부의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는 이같은 의견을 놓고 공정위측과 1차 실무협의를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의 이같은 의견은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기협중앙회, 중소기업청
등 전체산업계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고 정부부서로는 처음으로 제출된 공식
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