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반도체, LG전자 매각과정서 거액 손실입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9월 18, 19일 공모주 청약을 받아 11월5일 상장예정인 LG반도체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했던 LG전자 주식 매각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G반도체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LG전자
주식을 지난 7월20일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된 LG전자주식은 보통주 22만2,000주와 우선주 126만주등이다.
매각 상대방은 보통주의 경우 LG화재 LG금속 등 협력회사였으며 우선주는
장내와 장외에서 동시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단가는 보통주는 주당 2만8,000원, 우선주는 2만3,000원이며 매각
단가는 보통주 1만6,600원, 우선주 1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LG반도체는 176억5천만원의 매각손실을 입었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9일 "LG반도체가 지난 94년9월 제일 조흥
장기신용 등 5개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LG전자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자회사간 상호출자행위에 해당된다"며 LG반도체에
대해 보유주식 매각명령을 내렸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했던 LG전자 주식 매각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G반도체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LG전자
주식을 지난 7월20일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된 LG전자주식은 보통주 22만2,000주와 우선주 126만주등이다.
매각 상대방은 보통주의 경우 LG화재 LG금속 등 협력회사였으며 우선주는
장내와 장외에서 동시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단가는 보통주는 주당 2만8,000원, 우선주는 2만3,000원이며 매각
단가는 보통주 1만6,600원, 우선주 1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LG반도체는 176억5천만원의 매각손실을 입었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9일 "LG반도체가 지난 94년9월 제일 조흥
장기신용 등 5개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LG전자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자회사간 상호출자행위에 해당된다"며 LG반도체에
대해 보유주식 매각명령을 내렸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