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자연경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해 9,10일 이틀 동안 시내
7개 개발제한구역 72평방km 안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와 건물 증.개축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