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하철 역사와 지하 상가, 터널 등 지하공간의 공기에
대해서도 환경규제치가 설정돼 이를 초과할 때는 지하철공사 등 지하공간
관리자가 과태료 등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6일 갈수록 나빠지는 지하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지하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하공기질관리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통상산업부, 서울시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터널, 지하광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지하공간의 공기에도 대기환경기준과 같은
환경기준치를 설정하고 이같은 환경기준치 유지를 위한 의무를 지하공간
관리주체에 부여하게 된다.

또 환경부는 이들 관리 대상 공공 지하공간에 대해 수시로 공기질을
측정, 환경기준치를 넘길 경우 지하공간 관리 주체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건물에 딸린 지하실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따로 환경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 등 지하공간은 밀폐된 곳인데다 사람의 왕래가 매우 잦아
먼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방치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에 절반을 넘는
도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지하공기질 관리는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였다"면서 "당초 지하철 역사의 공기가 기준치를 넘길 경우
이용금지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했다"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