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환경친화기업 요건 강화 .. 작업여건/안전관리도 대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있어서 폐수처리장등 환경오염과 직접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공장내 근로자의 작업여건및 안전관리현황도
    심사요건에 포함된다.

    또 환경오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조정사건에 계류중인 기업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

    환경부는 6일 그동안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환경관련시설의 설치나 운영에만 집착, 사업장의 종합적인 환경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심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친화기업지정에 앞서 작업장의 근로여건 및 안전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가동도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경영자의 친환경적인 의지도
    고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최근 벙커C유 누출로 환경친화기업인 제일제당 김포사업장이
    지정취소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환경친화기업 지정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

    ADVERTISEMENT

    1. 1

      박나래, 8시간 경찰 조사받았다…"심려 끼쳐 죄송" [종합]

      개그우먼 박나래가 20일 경찰 조사를 받고 8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박씨는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

    2. 2

      처갓집 가맹점주들, 공정위에 배민·가맹본부 신고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배민은 &ldq...

    3. 3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