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있어서 폐수처리장등 환경오염과 직접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공장내 근로자의 작업여건및 안전관리현황도
심사요건에 포함된다.

또 환경오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조정사건에 계류중인 기업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

환경부는 6일 그동안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환경관련시설의 설치나 운영에만 집착, 사업장의 종합적인 환경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심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친화기업지정에 앞서 작업장의 근로여건 및 안전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가동도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경영자의 친환경적인 의지도
고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최근 벙커C유 누출로 환경친화기업인 제일제당 김포사업장이
지정취소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환경친화기업 지정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