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오는 2001년까지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모두 철폐
하려던 입장에서 후퇴, 채무보증 폐지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이미 계열분리된 회사는 친족독립경영회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채무보증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게 중요한 것이지 꼭 몇년이라고 못박는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해 채무보증 폐지시기를 다소 조정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채무보증이라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공정위의 메시지는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라고 말해 2001년 폐지를 꼭 고수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위원장은 이미 계열분리된 회사의 친족독립경영회사 편입과 관련, "편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친족회사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당내부
거래나 기업결합은 문제삼을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계열분리를 촉진 시킨다는 목적에 충실토록 법안을 다듬겠다"고 밝혀
이미 분리된 회사는 친족독립 경영회사에 포함시키지 않을 뜻임을 비췄다.

그는 이어 "친족독립경영회사나 부당내부거래등의 용어에 기업들이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친족독립경영회사는 독립경영회사 또는
계열분리회사, 부당내부거래는 부당거래로 각각 명칭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나 긴급중지명령도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
남용을 막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에 이의신청은 물론 사법심판 절차등
구제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은 "이밖에 각계에서 접수된 의견을 가능한한 객관화해 합리적
이라고 생각되면 편견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개정안의 큰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 다음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
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