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대리점의 판매
대금 결제방법을 사전 협의없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함으로써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웅진식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은 지난 2월 거래상대방인 판매대리점과
사전협의나 충분한 경과조치 없이 판매대금 결제방법을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또 웅진식품은 이같은 변경된 대금결제 방법의 불이행, 영업장소 부적격,
추가담보 설정요구 불이행 등 부당한 사유를 들어 지난 3월 일산대리점,
4월 강동대리점, 5월 제천대리점 등 3개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공정위는 웅진식품에 대해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거래거절 및 지위
남용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대리점에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