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55억원 이상 공사와 1억5천만원이상 물품
및 용역은 모두 국제입찰에 부쳐진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간 공동도급 제한이 없어지게 되며 지역 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도입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내년 1월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특례규칙
개.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재경원은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으로 55억원(환율에 따라 매년
조정)이상 공사, 1억5천만원이상 물품 및 용역이 개방 대상이 됨에 따라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심사를 강화하면서 국내.외 업체에 동등하게
입찰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1백억원 미만 공사 및 10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실시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개방규모 미만인 55억원 미만의 공사와
1천5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지역별로 조달하는 물품 및 용역 입찰에 대해 당해지역 소재 업체만
참가할수 있는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억5천만원 미만
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