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이 증권관계기관으로선 처음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한다.

국내 유일의 증권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은 29일 오는 9월부터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증권예탁원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토요일에 입고된 주식및 채권 실물을 자체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어 자체보관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반 투자자들도 명의개서 등을 할 때 토요일 오후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예탁원 신상식상무는 "관리상의 이유로 일부 증권사가 토요일에는
아예 주식이나 채권 실물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고 실시이유를 설명했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