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맥주 OB맥주 진로쿠어스맥주 등 맥주제조 3개사가 허위.과장 또는
경쟁사제품 비방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들어 맥주 제조3사의 광고가 공정거래법에 위반
된다며 신고된 8건중 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건은 무혐의로 기각
했다.

조선맥주는 지난 5월 17일부터 5월31일까지 모두 39차례에 걸쳐 "라이브
(Live)생"맥주를 광고하면서 "라이브(Live)생은 2번 걸러 만든 기존의
생맥주와는 확실히 다르다" "1백% 생맥주만을 위해 선택된 원료와 공법.
제조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에 나오는 "기존의 생맥주"라는 표현이 간접적
으로 경쟁사의 생맥주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OB맥주나
진로쿠어스맥주가 모두 3번 걸러 만들고 있어 부당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또 "1백% 생맥주만을 위해..."라는 문구도 맥아 전분 호프
등의 원료가 모두 생맥주만을 위해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라고 심결했다.

OB맥주는 "라거맥주"를 광고하면서 "난, 오늘 가벼운 배신감에 OB로
바꿨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경쟁제품이 소비자를 배신한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진로쿠어스맥주는 "카스맥주"광고에서 "완벽한 비열처리맥주는 쉰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쉰냄새의 정체는 냄새의 주범 VDK가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
입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쉰냄새는 음식물 등이 상해서 나는 냄새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광고는 비열처리된 경쟁제품인
하이트맥주에서 쉰냄새가 나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들 3개사에 대해 이같은 광고행위를 중지
하고 조선맥주와 OB맥주에 대해서는 3개 일간지에, 그리고 진로쿠어스맥주에
대해서는 2개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