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불허하는
지방세 체납확인징수제도가 연내에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로 확대실시
된다.

서울시는 28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
해 아직 지방세 체납확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15개 자치구들도 하반기
중 전산화를 끝내고 지방세 체납확인제도를 시행토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실시되면 구청의 민원담당자는
즉석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체납시민은 구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등 관허사업상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각종 지방세나 공과금을 체납한 시민에게 통.반장등 시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키로 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