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만 팔고있는 일반의약품 (OTC)의 슈퍼및 편의점 판매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과 대한약사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의약품을
슈퍼나 24시간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관련
부처간 협의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부처의 시각차이가 크고 약사단체와 유통업계의
견해차이도 커 또다른 업종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초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개선과제로 이 문제를 선정한 재경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증진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일반
의약품을 약국뿐 아니라 수퍼에서도 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일반의약품취급제한완화
건의서를 받은 통산부관계자도 "자양강장드링크나 소화제같은 일반
의약품까지 영업시간도 제한돼있고 일요일이면 문닫는 약국에서만 팔라는
규정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전혀 허용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98년말로 예정된 의약분업실시에 맞춰 차후에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최근 부처간협의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강경반대입장보다는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재 전체의약품가운데 병원에서 팔리는것이
40%에 달하는데 일반의약품까지 슈퍼도 팔게하면 영세약국 등 약국의
존립기반이 위협받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퍼에서 의약품이 판매될 경우 심각한 약물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경원과 통산부, 복지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이번주초 한국제약협회와 집행부모임을 갖고
정부에서 논의중인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조사한 외국의 의약분업 및 의약품취급현황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이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의사의 처방으로만 팔수 있는 "처방전약", 의사처방없이도
약사가 팔 수 있는 "비처방약"으로 나누어 비처방약 가운데 일반의약품을
약국이외에서도 팔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만 팔도록 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허용문제는 한약분쟁중 약국이 문닫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기돼 지난해초 통산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소비자의
선택기회확대와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추진해왔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올들어 이 문제는 다시 재정경제원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개선과제로 선정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해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