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오는 9월부터 가스안전기금의 융자한도를 최고 10억원까지
늘리고 융자조건도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융자대상사업도 확대, 종전에 충전소 용기구입 노후배관시설 교체등 8개
분야의 사업에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 설치, LPG판매사업소공동화,
원방감시장치 신규설치등 5개 분야에도 추가로 지원키로했다.

융자한도액은 노후배관교체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충전소용기구입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