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조례 개정을 계기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건축허가가 급증하면서 건축주와 인근주민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7월중
건축허가가 전년동월대비 2~3배나 급증했고 이에따른 건축민원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7월중 서울시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는 86만3천3백90평방m
(1만7천3백64건)로 작년 7월의 25만6천6백44평방m (5천1백6건)에 비해
2백36%나 급증했으며 다세대주택은 10만9천1백77평방m (1천7백28건)로
1백32%, 연립주택은 14만1천2백97평방m (1천5백73건)로 1백49% 늘었다.

구청 민원담당자들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 대부분 단독주택지역에
들어서고 있어 인근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일조권.
사생활 침해, 경관훼손, 주차문제, 교통혼잡, 소음.먼지 발생 등이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컨설팅의 정광영대표는 "9월말까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건축허가신청이 폭주해 금년말이나 내년초 이 분야에서 일시적인 건축붐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건축민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