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김영근특파원 ]중국은 24일 일반 내구재 수입품에 대해 당국에
등록할 것과 수입 첨단기술상품임을 표시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련의 엄격한 수입규제법을 발표했다.

발표와 동시에 효력발생에 들어간 새 규제법은 만연한 외국산 내구재의
밀수를 억제해 취약한 중국 국영 산업이 강력한 외국의 경쟁에 밀려 파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새 규제법에 따라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첨단기술상품은 수입업자들이
소정의 관세를 지불한 후 중국 전국망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돼
등재된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감국병 부국장은 새 법은 우선 모든 수입
카메라에대해 적용된 후 추후 TV 수상기,비디오 리코더,컴퓨터,복사기,
자동차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