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은행, 고수익 신상품 판매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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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신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고수익신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3일 서울은행은 지난 8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서울특선부금" 금리를
1.1%포인트 인상, 이날부터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인 상품은 기본금리 연8.5%에다 특별금리
2.6%를 더한 연11.1%를, 1년짜리는 기본금리 연8.5%에다 특별금리 연3.6%를
더한 연 12.1%를 지급한다.
단 인상된 특별금리는 한시판매기간에 한해 만기해지시 최초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후의 입금액이나 <>대출을 받거나 <>중도해지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울은행측은 밝혔다.
중도해지할때 적용되는 금리는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면 연4.0%
<>3개월이상~6개월 미만은 연7.0%로 이전보다 각각 0.5%포인트 낮아졌다.
동남은행은 가계고객을 위해 기존신탁배당률에 0.4%의 특판금리를 추가한
"특판퍼펙트복리신탁"을 개발, 24일부터 판매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이상 제한이 없고 신탁기간은 1년6개월이다.
또 공공기금 법인 개인기업들을 겨냥, 기존상품보다 0.3% 높은 "특판TOP
기업복리신탁"을 선보였다.
금융계는 그동안 시장금리가 오른데다 기업의 자금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
올리고 고수익신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3일 서울은행은 지난 8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서울특선부금" 금리를
1.1%포인트 인상, 이날부터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인 상품은 기본금리 연8.5%에다 특별금리
2.6%를 더한 연11.1%를, 1년짜리는 기본금리 연8.5%에다 특별금리 연3.6%를
더한 연 12.1%를 지급한다.
단 인상된 특별금리는 한시판매기간에 한해 만기해지시 최초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후의 입금액이나 <>대출을 받거나 <>중도해지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울은행측은 밝혔다.
중도해지할때 적용되는 금리는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면 연4.0%
<>3개월이상~6개월 미만은 연7.0%로 이전보다 각각 0.5%포인트 낮아졌다.
동남은행은 가계고객을 위해 기존신탁배당률에 0.4%의 특판금리를 추가한
"특판퍼펙트복리신탁"을 개발, 24일부터 판매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이상 제한이 없고 신탁기간은 1년6개월이다.
또 공공기금 법인 개인기업들을 겨냥, 기존상품보다 0.3% 높은 "특판TOP
기업복리신탁"을 선보였다.
금융계는 그동안 시장금리가 오른데다 기업의 자금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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