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들 가운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신고내용 가운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기 전이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곧바로 해당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해야 세무조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될 것"이라며 "다만 각종 세원관리 자료 및 전산분석 결과
등을 통해 수정신고 수준이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신고 수준에 미달
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을 진행중이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국 각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별로 불성
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