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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전문화정책 실효성 없어"..조세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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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1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업종전문화(주력업체제도)정책이 자원배
    분 왜곡등의 부작용을 빚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이기영전문연구위원은 22일 "업종전문화시책의 평가와
    향후 금융지원정책의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업종전문화시책으로 해
    당기업에 자금확대효과가 있었던 경우에는 여신편중및 재무구조 악화,경
    제력 집중등 다른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같은 왜곡효과가 없었던 경우
    에는 자금 공급 확대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이전문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업집단들이 주력업종및 주력기업 선정
    에 있어 업종의 장래성및 계열사의 경쟁력보다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곳을 선택,대출증대를 도모하려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0대 계열그룹의 주력업체로 선정된 76개기업의 지난 94년도 평
    균 부채비율이 3백24.9%로 상장기업 평균치 2백98.3%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35개사는 부채비율이 4백%이상이었다.

    또 주력기업 지원수단의 하나인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예외인정"조치
    실적은 지난해중 10건에 그쳤고 해외증권발행물량조정에서 주력기업이 비
    주력기업에 우선한다는 기준에 따라 발행이 허용된 경우는 2건에 1억2천
    만달러로 총허용물량(51건에 22억9천5백30억달러)에 비해 미미했다.

    이전문연구위원은 "여신관리한도및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제도의 예외 인정하을 통해 업종전문화를 추진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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