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벤츠의 국내 공식수입업체인 한성자동차가 벤츠차를 비공식 루트를
통해 들여다 팔고 있는 그레이임포터들이 허위및 과장광고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따라 수입차 시장을 둘러싼 공식수입업체와 비공식수입업체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한성자동차는 22일 올초부터 벤츠를 수입해 팔아온 오토월드 윙오토
한독자동차 안성자동차 럭셔리라인 등 5개 비공식수입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작년말 외제차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 이후 기존의 독점수입업체가
병행수입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성은 "윙오토의 경우 자체 직영 정비공장을 운영해 벤츠승용차의 하자
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직영이 아닌 위탁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라고 주장했다.

또 오토월드의 경우엔 같은 모델의 벤츠라도 똑같지는 않다는 광고로
다른 수입업체가 판매하는 벤츠자동차는 질이 낮은 것 같은 인상을 주었으며
한독자동차는 한성자동차의 카탈로그를무단 복제해 광고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성자동차 이회설이사는 "병행수입이 허가된 이후 벤츠승용차
그레이임포터수가 전국적으로 25개 정도로 늘어 났으나 정비등의 문제가
많아 벤츠자동차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으며 특히 자신들이 마치 공식수입
업체인 것처럼 마구 광고를 하는 등 폐해가 많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레이임포터들은 대부분 독일 벤츠의 미국 딜러들과 계약을
맺어 차를 수입하고 있어 딜러를 통한 제3국으로의 재수출을 금지한 독일
벤츠사측의 입장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제소는 독일 본사에서도 강력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오토월드의 한 관계자는 "병행수입이 허용된 이상 자신들의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제소까지 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 일"이라며
"그동안 허위광고를 낸 적이 없는 만큼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BMW코리아 포드코리아 진세무역(도요타) 우성유통(크라이슬러) 등 다른
정식수입업체들도 공정위가 한성자동차의 손을 들어줄 경우 비공식수입
업체들을 일괄 제소할 움직임이어서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수입차시장의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한성자동차가 병행수입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옴에 따라 이들 병행수입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