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에 대해 관련
제품명과 적발내용을 중앙일간지에 게제하는등 위해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매대상에서 풀리는 홍삼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식품위생연구
원이 홍삼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실시하도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24시간 편의점이 별도의 영업허가없이 컵라면이나 1회용커피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키로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
생법시행령개정안이 심의,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해식품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즉각 해당제품
명과 적발내용, 회수방법 등이 담긴 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