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21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22일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돼 매매가 재개된다.

20일 건영은 이날 만기도래한 5억원을 결제완료해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따라 건영의 부도설로 20일 전장부터 매매거래를 중단시킨데
이어 21일에도 거래를 중단시켰다.

거래소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되고
다음날인 22일부터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