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송환기금'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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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조업중인 선원들이 소속선사의 파산에 따른 임금체불등으로
인해 억류되는 경우에 대비한 "선원송환기금"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각국의 어로규제와 어족감소등으로 원양업체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밀린 임금을 해결하지 못해 선원들이 장기
억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선원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위해 "선박소유자가 해외에 있는 선원의 송환에 대해
모든 의무를 진다"는 것으로만 규정된 현행 선원법을 내년초 임시국회
에서 개정,선사들이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에 출연토록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연말까지 선주협회 원양어업협회등 관련 선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원송환기금의 규모와 구체적인 조성방법 운영방안등을 결
정할 계획으로 교통비 체재비 식비등 선원송환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토록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또 현재 10개월 근무후 유급휴가를 주게되어 있는 의무승선
관련 규정도 8개월로 단축,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교육훈련비도 선주가
부담하도록 선원법 관련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6개월동안 원양어업협회 회원사 1
백63개사,비회원사 47개사등 총 2백10개 원양업체 가운데 18%인 38개업
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
인해 억류되는 경우에 대비한 "선원송환기금"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각국의 어로규제와 어족감소등으로 원양업체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밀린 임금을 해결하지 못해 선원들이 장기
억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선원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위해 "선박소유자가 해외에 있는 선원의 송환에 대해
모든 의무를 진다"는 것으로만 규정된 현행 선원법을 내년초 임시국회
에서 개정,선사들이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에 출연토록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연말까지 선주협회 원양어업협회등 관련 선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원송환기금의 규모와 구체적인 조성방법 운영방안등을 결
정할 계획으로 교통비 체재비 식비등 선원송환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토록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또 현재 10개월 근무후 유급휴가를 주게되어 있는 의무승선
관련 규정도 8개월로 단축,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교육훈련비도 선주가
부담하도록 선원법 관련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6개월동안 원양어업협회 회원사 1
백63개사,비회원사 47개사등 총 2백10개 원양업체 가운데 18%인 38개업
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