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수도권 매립지 현안보고"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COD는 평균 2백PPM
으로 기준치(1백PPM)를 훨씬 초과했다.

이처럼 침출수의 COD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침출수에 난분해성 유기
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으며 고농도의 질소 성분이 증가, 영양염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밝혔다.

또 현재 1공구 매립지내 침출수 수위는 평균 12.2m로 당초 설계치인
2m를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나 매립지 제방의 안전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수도권 매립지의 기반시설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
매립량이 증가해 침출수 수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환경부는 쓰레기를 수송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날림먼지로 지난 4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축피해 민원에 대해
3천4백77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재정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