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증권, '파인더스 피' 제도 도입..M&A 성사 공헌자 포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쌍용투자증권이 M&A(기업매수합병)를 성사시키는데 공헌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제도"를 도입했다.
쌍용증권은 19일 M&A와 관련,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M&A 대상회사의
의사결정권자를 소개하는 등 M&A 영업을 도운 사람에게 수익금의 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파인더스 피 제도를 도입,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이병훈 M&A팀장은 "우리 M&A팀이 그동안은 국제 M&A 영업에만
치중해왔으나 국내 M&A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국내 M&A 영업을 활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에 파인더스 피 제도가 도입된 것은 서울증권 동서증권등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며 M&A팀을 보유한 여타 증권사들도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제도"를 도입했다.
쌍용증권은 19일 M&A와 관련,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M&A 대상회사의
의사결정권자를 소개하는 등 M&A 영업을 도운 사람에게 수익금의 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파인더스 피 제도를 도입,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이병훈 M&A팀장은 "우리 M&A팀이 그동안은 국제 M&A 영업에만
치중해왔으나 국내 M&A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국내 M&A 영업을 활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에 파인더스 피 제도가 도입된 것은 서울증권 동서증권등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며 M&A팀을 보유한 여타 증권사들도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