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김문권기자 ]

한국토지공사는 녹산국가공단의 입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공사는 18일 당초 95년말로 예정된 녹산공단의 입주시기가
지반의 지속적인 침하와 연약지반으로 올해말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오는9월부터 계약해지 업체에 계약금을 환불키로 결정했다.

토지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녹산공단이 연약지반으로 형성돼 공장건설시
지하로 최고 70m까지 파일공사를 해야하는등 공단분양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본보 7월20일자 22면 참조 > 이에따라 지금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46개 업체와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6백50여개 업체의 계약해지 사태가
잇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공사는 우선 올해 토지매입 계약을 해지한 27개 업체중 연체3개월
이상인 업체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하고 연체3개월 미만업체는 법정이자
(연 5%)를 함께 지급키로 했다.

94년과 95년에 해약한 19개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시기 지연으로 녹산공단외
다른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등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환불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는 업체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이 방안을 무기한 시행할 경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계약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말까지만 시행할 방침이며
한번 해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할수 없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