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 작성의 대부분을 남에게 맡겨 학위를 받았다면 이는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므로 학위수여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15일 다른 사람이 써 준 논문으로
H대로부터 석사학위를 받은 서울 U고 교사 임모씨(45)와 같은 수법으로
E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강모씨(41.여), 이를 도와준 학원강사 김모씨(33)
등 3명에 대한 업무방해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선고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외국서적번역이나
자료통계처리 등 기술적인 도움은 남에게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자료
분석과 정리 등 논문작성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으로 볼수 없는만큼 이는 학위수여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지법은 임씨등이 논문작성을 위해 설문 자료분석과 정리,
외국서적번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도움에 불과하고 논문의 기본골격은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