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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기 피격사고 유족에 패소 판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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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14일 지난 83년 9월 발
    생한 KAL기 격추사건으로 사망한 박홍순씨의 유족 홍현모씨등 사망자49명의
    유족 2백여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제항공운송
    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제운항에 관한 헤이그의정서에 가입한 만큼 이의 적용을 받는다"며 "헤이
    그 협약(29조)이 손해배상 채권시효를 사고발생 2년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홍씨등은 사고이후 10년이 지난 93년 8월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대한항공측
    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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