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무더기 재판 청구 .. 139개 업체/대표 공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입찰가를 사전담합하는 방식으로 대형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약식기소됐던 건설업체들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
집단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지난 5월 상습담합입찰등 건설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각각 1천만~7천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됐던 대한건설협회
소속 84명의 업체대표와 대림건설 등 92개 법인중 두산건설 대표
정한균씨 등 1백39개 건설사 및 건설사 대표가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
서울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담합의 관행은 공공공사 공사비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최저가에 낙찰되는등 발주제도 자체의 모순에 기인한 것"이라며
"업계의 자율조정을 통한 공사단가의 합리적 조정과정에 대해 검찰이
과다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년도 건설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병폐인 담합비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담합입찰수사를
벌였다며 건설업체의 움직임에 정면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일부 건설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법령자료 등 관계자료만
넘겨줬을 뿐 협회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지난 5월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1백6개사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중 대림산업 등 건설업체 11명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두산건설대표 등 84개 건설업체
대표와 92개 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총 84억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
검찰에 무더기로 약식기소됐던 건설업체들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
집단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지난 5월 상습담합입찰등 건설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각각 1천만~7천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됐던 대한건설협회
소속 84명의 업체대표와 대림건설 등 92개 법인중 두산건설 대표
정한균씨 등 1백39개 건설사 및 건설사 대표가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
서울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담합의 관행은 공공공사 공사비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최저가에 낙찰되는등 발주제도 자체의 모순에 기인한 것"이라며
"업계의 자율조정을 통한 공사단가의 합리적 조정과정에 대해 검찰이
과다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년도 건설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병폐인 담합비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담합입찰수사를
벌였다며 건설업체의 움직임에 정면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일부 건설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법령자료 등 관계자료만
넘겨줬을 뿐 협회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지난 5월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1백6개사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중 대림산업 등 건설업체 11명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두산건설대표 등 84개 건설업체
대표와 92개 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총 84억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