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대청호와 낙동강 유역에 녹조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호수나 하천주변 유기물 다량배출업소의 폐수무단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오염원을 특별관리하라고 시.도및 각 환경관리청에 긴급
공문을 내려 보냈다.

환경부는 이 공문에서 음.식료품 제조업체, 제지.비료제조업체 등
유기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등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방류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질소와 인등 유기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업폐수의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음식찌꺼기를 줄이는등 생활오수
발생량을 최소화해줄 것도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질소나 인 등 영양물질이
대청호와 낙동강 유역으로 유입됐고 무더운 날씨로 수온이 상승,
녹조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