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를 통해 매일 공시된다.
13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의 매매동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점을 감안해 이들의 대차현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일일 공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탁원으로부터 대차거래와 관련한 차입종목과 수량정보를
통보받아 증권시장지와 V2(종합정보문의) 단말기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증권관리위원회는 대차거래의 중개업무(증권예탁원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에 관한 규정)와 이행보증(증권금융의 유가증권대차거래
이행보증업무규정)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승인했다.
차입수수료는 연1.8%(대여자 1.5%, 중개기관 0.15%, 보증기관 0.15%)이다.
대차거래는 기관들이 주식매도후 결제수량이 부족하거나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이 필요할 경우 중개기관(예탁원)을 통해 일정기간 차입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9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융자대비 50%로 제한돼 실적이
미미했던 유통대주제도가 활성화되고 주가지수선물에서의 차익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