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새 자동차 구입 후 1년, 주행거리
2만km에서 구입 후 2년, 주행거리 4만km 까지로 연장된다.

승용차의 승차정원 기준이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되며
자동차의 유형구분 기준 중 외국의 특정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는
"지프 (Jeep)형"은 "다목적형"으로 이름이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을 이렇게
고쳐 13일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오는 10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 한정하던 제작결함보완(리콜)
대상의 범위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까지로 확대되며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동차 등록후 8년까지
제작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결함을 고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작업체는 소비자에게 보상계획을
반드시 통보토록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체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정수 (T/O)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부분정비업 (카센터)의 등록기준을 신설, 사업장 면적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70평방m이상, 기타 지역은 1백평방m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카센터의 작업범위는 현재 정비관리자의 작업범위로 하되 주변환경의
영향을 주는 도장은 계속 금지토록 이 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업용 노후차량의 차령기준을
승용차는 3년, 승합차는 5년, 화물 및 특수차는 7년으로 정하고 해당
차량은 이 차령에 도달하는달에 정기점검을 받고 그 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자동차 신규등록신청 대행자인 자동차회사나 판매자가 자동차 구매자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시.도지사에 신고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사유도 확대돼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거나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사람이 등록번호의
끝자리를 변경하고자 할 때이를 허용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