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재개발 후 다시 입주하는 비율이 10~30%에 머물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황미연 연구원은 9일 발행된 "서울시정연포럼"에
기고한 "주택재개발사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연구원은 현재 재개발구역이 인구밀도, 건물의 노후도, 면적 등
물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생활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도시전체적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연구원은 또 재개발조합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일반분양 면적이
줄어들고 대외적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어 세입자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도시재개발법과 별도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법 (가칭)"을 제정, 지구지정 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의 가구 규모및 임대료 지불능력 등을
고려, 최저 주거수준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과 이보다
조금 나은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원화하는 등 개선책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