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현행 제도상 은행 예금상품의 변형이
불가능해 파생금융상품을 당장 판매할 수 없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른 개방확대로 금융개방 일정에 따라 이같은 상품의 판매에 대한
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고 개인대상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추저옵션(Chooser Option)부
예금 및 레버리지형 상품 등이다.

추저옵션부 예금이란 예를들어 장기 금리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고객에게 3개월간은 현재의 고정금리를 주고 이후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연동해 CD금리가 높으면 CD금리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예금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는 형태다.

레버리지상품이란 예금자가 현행 정기예금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받기로 하고 대신 약정기간내에 앞으로 환율이나 주가지수가 얼마까지
오르면 당초 금리의 몇배까지 지불받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업고객에 대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소매금융 전문은행인 국민은행 입장에선 예금 및 대출상품쪽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객들도 금융시장변화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레버리지형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투자소득으로 볼 것인지등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진다며 이같은 부분에
대한 법률.세무적인 검토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상품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대로 이 상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