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자들에게 발급되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빼돌려 은행을통해
1백17억원 상당을 미달러화로 불법 환전해 보석을 밀수한 보석 가공업자
2명, 환전 브로커 4명과 불법 환전을 묵인해준 은행직원 7명, 이주
대행사 간부 1명등 14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7일 이 가운데 환전 브로커 정복용씨(35)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편연우씨 (35.서울 마포구 도화동 83)
등 보석 가공업자 2명을 긴급구속, S은행 이문동지점 민경렬차장(49) 등
은행원 3명에 대해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S은행 신설동지점 대리 천문환씨(36) 등 은행원 4명과
"H이주"종로지사 이사 성호용씨(56)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환전
브로커 홍준표씨(30세 가량)를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석 가공업자 편씨는 지난 4월부터 6월13일까지
국내에서 1백62만달러 상당의 미화를 불법 환전, 교포 정모씨가 밀수입한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매입해 금은방에 밀매해온 혐의다 브로커 정씨 등은
타인 명의의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이민 알선업체인 "H이주"이사 성씨로
부터 장당 30만원에 구입해 지난 94년8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백64회에
걸쳐 시중 3개 은행 4개 지점에서 1천4백67만여달러 (한화 1백17억원
상당)를 환전해 그중 일부를 편씨 등에게 넘겨준 혐의다.

은행직원 민씨 등은 환전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1매당 10만달러씩, 모두 1천4백67만여 달러 상당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환전 브로커들은 이민 알선업체로 부터 해외로 이주할때
외무부가 발급하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2매 가운데 환전용 1매를 빼돌려
불법 환전하는데 사용해왔으며, 은행직원들은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환전차익을 올리기 위해 거액을 불법 환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