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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I면톱] '차무상보증기간' 2년/4만km로 연장..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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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출고된 자동차의 무상 보증기간이 현행 1년 2만km에서 2년
    4만km로 연장되고 "카센터"가 양성화돼 당국의 지도 단속을 받게
    된다.

    또 승용차의 승차인원기준이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돼 미니밴
    등 레저용 자동차(RV)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한뒤 10월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2만5천여 곳이 난립해 있는 카센터를
    양성화, 실무경력 3년이상의 기능사보 1명이상을 두도록 하되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 카센터는 자동차부분정비업, 1급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2급은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업종별로 면적과 시설기준
    등 작업범위 등을 설정하도록 했다.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한편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만 해오던 자동차검사를 1,2급 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조업체의 리콜시한을 출고후 8년으로 처음 법제화했으며
    정비업소도 정비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중고차매장의 시설기준으로 9백99평이상의 경매장과
    1백석이상의 경매실을 갖추도록 했다.

    경매사자격은 4년제 대학의 법률 자산평가 전공자나 매매업 3년
    경매업1년의 경력을 가진 관련업무 종사자, 자동차관리업무 2년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또 압축파쇄해야 하는 폐차부품을 현행 10개에서 6개로 줄여 폐차
    부품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건교부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의 기술적변화와 소비자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카센터의 양성화로 무분별한 과다요금청구
    등의 민원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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