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사를 하도급 주는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반드시 하청업자에게 교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또 건설이나 제조업을 포함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도급 거래액의 최고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수급자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한
경우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
하도급계약을 체결할때 원청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했다.

지급보증은 건설공제조합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보증서나
국채 지방채및 금융기관지급 보증증서중 하나를 택해 하도급업체에게 이를
교부토록 했으며 보증액은 4개월 공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다만 하도급 계열화실적이 많고 재무구조가 양호하거나 하도급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때는 보능의 부를 면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을
계약시 제출토록 법에 명문화시키기로 했다.

하청업체의 계약이행 보증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나 국채 또는 지방채및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제도는 하청업체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공사 하청을 준 건설업체(원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난,
연쇄부도, 부실공사 등을 초래하는 데도 현재의 하도급법으로는 하청업체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적용할 대상기업을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재무구조가 나쁘거나 하도급법을 여러차례 위반한 건설업체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과징금까지 부과키로 한 것은 그동안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요청 등만으로는 제재수단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과징금은 경제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위반사업자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